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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4 2019고단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8. 14: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목포점’에서, C 관리자인 피해자 D(34세)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냉장고와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 등 냉장 및 냉동식품 28종 상당을 꺼내 카트 안에 넣고 약 4시간 동안 매장을 돌아다니며 방치함으로써 식품이 변질되게 하여 합계 149,3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7:54경 목포시 E에 있는 ‘F종합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6세) 운행의 H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정차해달라고 요구하고, 차비를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도 무시한 채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하차를 요구받고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08:35경 목포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64세)에게 벨트를 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막고 담배를 피우며 사무실 안에 담뱃재를 털고, “야 새끼야, 씨발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트카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4. 12:0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62세)이 거주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주었던 굿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야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종이 칼집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을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