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27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06』( 피고인 A)

1. 2011. 5. 23. 경부터 2011. 6. 28. 경까지 범행 게임 물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2011. 5. 23. 경 대구 달서구 H 4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 캐치 팝’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D는 자금을 투자하고, E은 게임 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관리 부장으로 손님들을 관리하고, F를 고용하여 주간에 게임 장을 관리하는 주간부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G를 고용하여 야간에 게임 장을 관리하는 야간부장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2011. 5. 23. 경부터 2011. 6. 28. 경까지 위 ‘I ’에서 ‘ 캐치 팝’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 전을 요구하면 즉석에서 은으로 된 책갈피로 교환해 준 후 손님들을 주변 주차장으로 가게 하고, 주차장에서 위 책갈피 1장 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2011. 7. 14. 경부터 2011. 7. 21. 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