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1. 1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삼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에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