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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3 2013가합738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소외 G은 2012. 4.경 소외 C에게 ‘사업개발부지에 제3자의 가압류가 있어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니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은 원고의 남편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D에게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위 사업에 필요한 건축도급계약을 따내자.’고 다시 제의하였다.

나. 이후 D은 위 가압류 해지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여 위 사업부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하였고, H 주식회사는 2012. 4. 24. 주식회사 F과 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원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4. 23. 접수 제358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2. 4. 26.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번호 : I)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송금 받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 받는 데에 예금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의 예금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이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