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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9노3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4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