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A에게 3,237,474원, 피고( 반소 원고) B에게 15,563,773 원 및 각 이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라 한다) 는 국립 해양 생물자원 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생물자원의 수집, 보존, 전시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5. 4. 20.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 16조 제 3 항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거나 검사를 받는다.
2)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라 한다) B는 2015. 4. 2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C 본부 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 A은 2016. 2. 15.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D 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1. 22.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보수규정 원고 법인의 보수규정 (2016. 7. 29.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보수규정 세칙 (2016. 9. 7.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제 3 조( 용어의 정의)
3. ‘ 연 봉 ’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 급적 연봉 제가 적용되는 임원 및 본부장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 기본 연봉’ 은 개인의 경력, 누적 성과와 직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 급여의 연간금액을 말한다.
다.
‘ 성과 연봉’ 은 전년도 업무실적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제 11 조( 연 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① 상 근 임원 및 본부장의 연봉은 고정 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② 인사규정 제 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석 급 및 책임 급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제 13 조( 기본 연봉) ① 고정 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임원과 본부 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