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3:0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D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력만이 있고, 최종 전력이 2016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