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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2383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