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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1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0:20 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노래방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들의 폭행에 대한 노래방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