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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77] 피고인은 2013.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거래장터 닷컴’ 사이트에 “삼성스마트 32인치 TV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C로부터 위 TV를 사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TV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TV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파는 것처럼 기망하여 2013. 9. 4.경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총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69] 피고인은 2013. 11. 2.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직거래장터 닷컴’에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E, F으로부터 위 TV를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22만 원을 송금하면 위 TV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V를 갖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TV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3. 각각 22만 원씩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929]

1. 피고인은 2013. 9. 9.경 인터넷 싸이트인 중고장터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