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형제이다.
나. 피고 B는 2014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 인근에 있는 E 대 310㎡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한다)에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피고 C가 위 주택 신축 중이던 2014. 9. 7.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가 설치해 둔 철망울타리를 훼손한 후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들어가 원고가 식재한 엄나무 등 19그루의 나무를 베어내었다
(이하 ‘이 사건 손괴행위’라 한다). 다.
피고 C는 2015. 3. 11.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2443호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라.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918,800원으로 평가되었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G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1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너무 적게 평가되었고,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원상회복 비용과 피고들이 원고가 식재한 나무들을 훼손하여 방치한 나무의 제거 비용 등이 제외되는 등 제1심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