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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25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8.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천안시 서북구 C건물 701호, 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10. 20. 서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서산수협이라 한다)에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서산수협의 신청으로 2012. 5. 2.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공동운영자로서 2011. 10. 중순경 원고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서산수협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서산수협에서 수산물을 공급받은 후 판매하여 즉시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180,000,000원에 매수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D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서산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을 판매하였으나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담보도 해제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인 49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에게는 그 손해배상의무를 170,000,000원으로 감경하였고, 피고가 그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