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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 명의의 예탁금 잔액 임을 증명합니다.

”, “ 감사 원장 T” 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만든 감사원장 직인을 날인하고, 인터넷으로 다운 받은 ‘ 위임장’ 양식의 갑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을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 갑은 을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 다음- * 헬 로공무원 적금 (20154798) 90,002,000원( 원 금 거치 이자) 증서에 만기일 (2015 년 10월 22일) 이후 권리행사 일체, 2015. 09. 02., 위임인 A, 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감사원장 T” 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감사원장 이름 옆에 감사 원장 직인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 위임장’ 양식‘ 의 갑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을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 갑은 을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 다음- * 감사원 행복연금 (20134798) 41,441,650원( 원 금 연금 이자 거치 이자) 증서에 만기일 (2015 년 09월 15일) 이후 권리행사 일체, 2015. 09. 02., 위임인 A, 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감사원장 T” 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감사원장 이름 옆에 감사 원장 직인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 위임장’ 양식의 갑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을 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 갑은 을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 다음- * 재형저축 (20094798) 25,557,810원( 원 금 호봉 이자) 증서에 만기일 (2015 년 09월 30일) 이후 권리행사 일체, 2015. 09. 02., 위임인 A, 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감사원장 T” 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감사원장 이름 옆에 감사 원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감사원장 명의의 ‘ 예탁금 잔액 증명서’, ‘ 위임장’ 3 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