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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20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 06:16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관공서 인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L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 경찰관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앞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던 순찰차 옆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3. 06:40 경 위 L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M에게 “ 뭐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M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타박 및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상해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 방해 및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