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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나4284

공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도급인으로서 2016. 4.경 소외 D과의 사이에 부산 동래구 E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철거, 철근콘크리트, 설비, 전기 등 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4. 4.부터 2016. 7. 15.까지,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D의 위 공사이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6. 4. 4.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공사 중 골조, 철거, 폐기물(일체)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4. 5.부터 2016. 5. 10.까지, 공사대금 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및 D은 2016. 5. 19.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6. 5. 5.경 공사를 중단하던 중, 피고들이 2016. 5. 8.경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마무리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2016. 5. 10.부터 2016. 5. 26.까지 마무리공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마무리공사 대금 12,71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가 위 2016. 5. 5.경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와 D 및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1,9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였고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증액된 공사대금 이상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의 경우 원고와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