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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3 2020구단712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2. 19. 03:40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C 포 르쉐 승용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8세, 이하 ‘ 피해자 1’ 이라 한다) 운전의 택시( 이하 ‘ 피해차량 1’ 이라 한다) 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하 ‘ 제 1 교통사고’ 라 한다). 피해자 1은 이 사건 차량을 약 2km 정도 추격하였고,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차량 1로 이 사건 차량의 앞을 막아 세웠다.

원고는 피해 차량 1 과 당시 도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60세, 이하 ‘ 피해자 2’ 라 한다) 운전의 택시( 이하 ‘ 피해차량 2’ 라 한다) 사이의 공간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 1, 2를 충격한 후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하 ‘ 제 2 교통사고’ 라 한다). 원고는 제 1,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 2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는 2020. 4. 23.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 2명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는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제 2 종 보통)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2020. 6.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7. 24.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20. 8. 13. 원고에 대하여 ‘ 제 1, 2 교통사고로 피해자 1, 2에게 각 상해 및 피해차량 1, 2에 대해 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