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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0 2015가단1148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C 주식회사의 신용보증약정 및 D의 연대보증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와 다음 표와 같이 C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함)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을 하였다.

약정일 신용보증원금 보증기간 변경된 최종보증기한 1차 보증 2007. 4. 17. 3억4,000만 원 2007. 4. 17. ~ 2008. 4. 16. 2015. 2. 5. 2차 보증 2007. 12. 21. 2억5,500만 원 2007. 12. 21. ~ 2008. 12. 19. 2015. 2. 11. 3차 보증 2009. 2. 20. 2억8,500만 원 2009. 2. 20. ~ 2010. 2. 19. 2015. 2. 13. C 대표이사인 D은 C의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의 대출,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변제 C은 이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출받았으나, 2014. 7. 7.경 대출원금을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대출일 대출명목 대출원금 신용보증 1차 대출 2007. 4. 18. 기업운전 일반자금 4억 원 1차 보증 2차 대출 2007. 12. 26. 기업운전 일반자금 3억 원 2차 보증 3차 대출 2009. 2. 20. 기업운전 일반자금 3억 원 3차 보증 원고는 2014. 7. 10. 우리은행에 다음과 같이 C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대출 신용보증 변제금액 1차 대출 1차 보증 315,647,192원 2차 대출 2차 보증 185,157,435원 3차 대출 3차 보증 255,841,569원 합계 756,646,196원 지급명령 확정 원고는 C 및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차11217호로 위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여 위 법원은 2014. 12.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 지급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