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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노67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의 역할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초기에 ㈜P(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투자한 이유로 본부장이 된 것이지 실적에 의해 본부장이 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질 적인 본부장 역할을 하였음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또한 지인 N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의 수석본부장에 이름을 올린 것일 뿐 수석본부장으로 실질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수석본부장 역할을 하였음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 하다( 위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으나, 변론 종결 후에 이 부분 주장을 직권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G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회사가 투자 금 수수와 관련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하거나 이를 가장한 바 없으므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역할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