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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4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 증 제 16 내지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 같은 I 1 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5. 02:34 경 안산시 상록 구 M, 1 층 피해자 N 운영의 ‘ 편의점 ’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진열대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담배 15보루 시가 61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상자에 담아 가지고 나와 위 1 항 기재와 같은 I 1 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30. 22:00 경 수원시 영통구 O 아파트 *** 동 주변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포터 화물차량에 이르러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화물 차량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 02:23 경부터 02:24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R 상가 A 단지 *** 동 *** 호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피해 품 목록 2 기 재와 같은 담배 91 보루 시가 4,128,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상자에 담아 가지고 나와 위 4 항 기재와 같은 Q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15. 18:00 경부터 10. 16. 03:15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U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1 톤 포터 장축 수퍼 캡 화물 차량에 이르러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0. 16. 03:32 경 시흥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 슈퍼 ’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