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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21:00경 김제시 진봉면 신포리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거쳐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219에 있는 솔가가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솔가가든 앞 노상에서 방향을 바꾸어 2015. 9. 12. 22:5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산68-11 콩쥐팥쥐로 이서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22:50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산68-11 콩쥐팥쥐로 이서고가 밑 도로를 전주 쪽에서 김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차선을 급히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2,44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8세)으로 하여금 다음날 13:05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