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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34766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01,3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