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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8구합6447

택시운전자격증3차 자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B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6. 27. 21:44경 서울 중구 소재 ‘C 쇼핑몰’(이하 ‘C’) 앞에서 피고 소속 단속원들에게 ‘외국인 승객 두 명(이하 ‘이 사건 여객’)으로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8. 6. 27. 21:44 C에서 외국인인 이 사건 여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근거하여 과태료 400,000원 및 원고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그중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4, 5,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여객으로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속 단속원 D, E, F, G는 2018. 6. 27. 21:44경 이 사건 여객이 원고의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이 사건 여객을 조사하였다.

위 단속원들은 이 사건 여객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여객이 승차하기 전에 C까지 가는 요금으로 8,000원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여객이 C에 도착하여 원고에게 8,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 사건 여객을 조사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여객을 불러 3,000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