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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15. 선고 2013구합60514 판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어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서0456

제목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어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초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그 매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구합60514

원고

김OO

피고

OOO세무서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5. 피상속인 부(父) 김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그

재산을 상속받고, 2010. 7. 25. 상속재산가액을 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0000원으로, 납부세액을 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소외 고OO, 김KK, 김AA, 김BB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원고의 동생 김KK이 2002. 6. 18. 함께

취득한 OO시 OO동 245-1 대 998.3㎡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의 취득자금

0000원과 원고와 김KK이 2004. 1. 15. 각 1/2 지분씩 취득한 서울 OO구

O동 762-10 대 612.9㎡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이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0000원을 원고와 김KK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망인의 예금계

좌에서 인출된 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0000원이고, 원고, 김KK, 망인

의 처인 상속인 고OO이 망인으로부터 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인

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00시 00동에 있는 대지 및 상가건물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현금증여 인정액 등의 합계액 중 0000원을 망

인이 원고, 김KK 및 고OO에 대하여 사전증여한 가액으로 파악하고, 위 0000

원은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1. 10. 11. 망인의 대표상속인인 원고에게 2010. 1. 5. 상속분 상속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00세무서는 원고와 김KK에게 2002. 6. 18. 증여분

등 증여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0000원이 아닌 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금증여액 중

0000원은 편의상 망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2013. 7. 15. 피고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전증여 재산가액

에서 0000원(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0000원, 현금증여액 0000원)

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3. 8. 5.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에서 부동산 0000원, 예금 0000원의 합계 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

세 0000원의 환급결정을 하였으며, 증여세 0000원은 2014년 연부연납금액

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고OO, 김KK, 김AA, 김BB의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위 0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3.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에는 서울 000구 00동 45-16 대 101.6㎡ 및 그

지상 2층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0000원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은 원고 소유의 주택이다. 즉 원고는 성인이 된 이후1988년경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할 시점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사업을 도왔고, 망인은 원고가 망인의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일부 도와주었다가, 이후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더 일하고 망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돈도 일부 갚아서 채권채무관계를 말소시켰다.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이 망인에게 교부되었고, 망인이 이를 수익증권 구입에 사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대차관계나 위탁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에서 위 0000원은 원고소유의 금원으로 출처가 확인된 금액이고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는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망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망인이 원고에게 명

의신탁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구입자금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인지 아니면 망인의 소유로 원고에

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주택은 본래 망인 소유의 주택인데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2003. 12. 8. 체결되었는데 그 매매대금은 29억 8

천만 원이고, 그 중 계약금 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03. 12. 17.,

잔금 22억 원은 2004. 1. 15.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3. 2. 13. 소외 강OO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계약금 0000원

을 계약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1억 원은 2003. 3. 10., 잔금 3억 원은 같은 해 4. 21.각 지급받되, 잔금 지급시 1층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고, 2층 주택의 임대보증금 4천만 원은 공제하고 실제로는 230,000,000원만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강OO은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3. 3. 10.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1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망인에게 교부하였으며 망인은 이를 가지고 같은 날 OO은행의 수익증권을 구입한 사실, 망인은 2003. 4. 21. 265,000,000원 상당의 OO은행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수하였는데 그 중 0000원은 강OO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주택의 매매대금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던 무렵인 2003. 11. 7.망인의 OO은행 수익증권 계좌에서 일반계좌로 0000원이 이체되었고, 2003.

12. 9.에는 그 계좌에서 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이처럼 이체되거나 출금된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자마자 그매매대금을 타인의 수익증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또 그 상태에서 일정기간 수익증권을 운용하기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본래망인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처분하면서 그 대금을 망인의 투자에 사용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입자금으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갑 제4,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주택에 바

로 이웃한 서울 OOO구 OO동 45-17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였던 사실, 그에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어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 또한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망인이 서울 OOO구 OO동

45-17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실제로 거주하였던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관리 역시 원고가 아니라 망인에 의하여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의 장사를 도왔

기 때문에 망인이 주택의 구입을 일부 도와주었고,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한 이후 수년

이내에 그 대금을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와 같은 금

원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망인의 소유인데 원고에게 명의신탁되

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그 매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에 사용되었더라고 하더

라도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