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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를 한성 미용 직업전문학교 쪽에서 대 종로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선화공원 네거리 쪽에서 선화 네거리 쪽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과 위 쏘렌 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 세),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결문( 대전 지법 2017 노 1515), KICS 사건 정보 요약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