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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6 2019가단807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2. 10. 4. 작성한 2012년 증서 제84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