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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76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인근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경 용인시 처인구 D 및 E 임야 약 3,209㎡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의로 벌채 및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현장 사진, 현황실측도,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허가 이전에 임의로 이 사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였음), 피고인이 임의로 형질변경을 한 임야의 면적 및 그 형질변경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위 전원주택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위 형질변경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