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01 2013고단70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1. 24. 사천시 사천경찰서 민원실 앞에 있는 성명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D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행정서사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이 고소인의 승낙 없이 E을 도급인으로 하고 D을 수급인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고소인의 건물을 가압류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27. 사천시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천시 G 상가건물의 보존등기를 하기에 앞서 사천시 세무과에 제출하여 할 취, 등록세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H에게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이 위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피고인이 실소유 하는 위 G 상가를 가압류하자 이에 대한 이의를 하고자 2013. 1. 25. 사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I의 고등학교 선배인 E과 사천시 J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대지에 세워질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E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2. 24.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서 위 대지에 관하여 위 E 명의로 2010.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 위 사천등기소에서 위 상가 건물 101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401호, 501호, 502호에 관하여 위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