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1 2012고정1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08. 18:4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역삼역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이 택시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505 사당 고가차도를 지나갈 때,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지 않고 자신에게 “목적지가 역삼역인데, 조용히 계시면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십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는 등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