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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821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2: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C의 신고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 E파출소 내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위 C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C이 경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작성 중인 진술서를 빼앗아 찢어버려 공용서류를 손상시켰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경찰관 F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도 경찰과 한 패거리야 개새끼야! 똑바로 살아라 개새끼야! 죽여버릴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흥분하여 C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자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C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놈 개새끼야! 시민들에게 돈 처먹고, 씨발 개새끼들! 경찰놈들 더럽게 개새끼야! 개새끼들 쓰레기네! 이 새끼들 죽여버릴꺼야 꼭”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