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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2. 10. 29. 선고 92드23258 판결 : 확정

[혼인무효확인][하집1992(3),603]

판시사항

혼인의사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 1년간 동거생활을 계속한 경우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원.피고의 혼인의사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다시 동거하기로 동의하고 1년간 혼인생활을 계속 하였다면 원고가 무효인 혼인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0.11.12.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호적기재 등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호적상 1990.11.12.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한 것처럼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증인 정복남, 하형예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12.경 피고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1988.6. 초순경 첫 성관계를 갖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와 헤어졌다가 1988.12.경부터 피고와 다시 만나 내연관계를 맺게 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9.8..초 순경 피고의 처인 소외 1의 간통고소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같은 달 하순경 소외 1의 간통고소취소로 석방된 사실, 원고는 1989.12.경부터 피고와 동거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8.27 소외 1과 이혼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던 중 피고의 폭행 때문에 같은 해 10.중순경 가출하여 대전에서 기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 11.12. 원고의 동의없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1990.11.30. 대전에 있는 원고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리고 동거할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가 다시 폭행을 하지 않겠다면서 용서를 빌자 피고와 다시 동거하는 것에 동의하고 1991.1.16.부터 1992.1.16.까지 서울 성동구 하왕2동 991의 43에서, 1992.1.17.부터 1992.2.19. 원고가 가출할 때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48의 3에서 동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그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혼인 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이후 원고가 위와 같이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다시 동거하기로 동의하고 1년간 혼인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원고가 위 무효인 혼인신고를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면서 원고가 피고보다 수입이 많다고 건방지게 군다면서 트집을 잡고 자주 원고를 폭행한 사실, 피고는 1992.2.19.원고가 시가집에 다녀오면서 핸드백을 시가집에 놓고 왔다고 말하자 갑자기 원고를 방안에 몰아넣고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주먹과 발로 원고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원고를 폭행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속되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1992.2.19. 집을 나와 부산으로 내려가 책외판원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피고는 같은 해 3.30. 소외 2, 3과 합세하여 원고를 서울까지 강제로 납치한 후 칼과 농약병을 원고에게 내보이며 피고와 같이 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 피고는 1992.4.6.원고를 경북 풍기읍까지 강제로 끌고가 같은 달 11일까지 원고를 감금하다시피 감시하면서 피고와 함께 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고의 소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 즉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위 판시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의 연령, 학력,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