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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교차로를 구서지하차도 쪽에서 남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5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중상해 여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