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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63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등 1) 원고는 B과 사이에 ① 2009. 2. 5. 보증금액 2억 8,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0. 2. 4.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16. 8. 16. 보증금액 2억 3,8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7. 8. 16.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제1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간은 2017. 8. 18.까지로 연장되었다. 한편, B의 모 C은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에 대해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억 원을,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억 8,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이후 B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2017. 4. 13. 발생하자, 원고는 2017. 6. 29.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에 430,180,696원(= 대출원금 합계 426,970,988원 이자 합계 3,209,7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보증채무이행에 따라 발생한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1992. 4. 30. 별지 목록 1, 4, 5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순서대로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2. 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1993. 8. 13.에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30.에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후 B은 2017. 1.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