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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7 2017고정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 대구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E 그 랜 져 TG(2005 년 식) 1대를 임차해 주면 매일 렌트료 100,000 원씩 지급하고 그 렌트료는 공사 대금을 받으면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그 렌트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그 랜 져 차량 1대를 같은 해

6. 5.까지 (50 일) 임차하고 그 렌트료 5,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고도 그 렌트료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지급명령, 각 지불 각서, 각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