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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 02:35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삼거리 도로를 동성아파트 방면에서 외동 축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외동 사거리 방면에서 외동 축협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19 세) 운전의 CITI100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C)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