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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7256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90,915원 및 그 중 123,968,076원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정합기’에 대하여 취득원가를 2억 원, 1회부터 3회까지 리스료를 월 1,216,667원, 제4회부터 제51회까지 리스료를 월 4,097,041원, 지연손해금률을 연 25%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9조 지연손해금 ① 을은 리스료 또는 규정손실금의 지급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갑과 을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연손해금은 지체일로부터 바로 기산하기로 한다.

제22조 규정손실금 ① 리스 개시 후의 규정손실금은 미회수원금, 미회수원금의 10%, 연체리스료, 대지급금,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21회까지만 납부하고 그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1. 12. 피고 회사에 그 이행을 최고한 후 2014. 12. 23. 리스료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권액은 2015. 6. 5. 기준으로 137,290,915원(= 리스료 및 규정손실금채권 원금 123,968,076원 리스료에 대한 지연이자 및 규정손실금 기간이자 13,322,83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90,915원 및 그 중 123,968,076원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