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은 재물을 절취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 문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문을 여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하여 E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것임에도, 원심이 강도치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4.24. 선고 90도193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밀고 간 행위는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준강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강도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피해자 E이 있던 현관 쪽 유리 출입문을 통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출입문을 밀어 그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E이 넘어진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위 출입문 외에 피고인이 달리 도주할 통로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민 것은 집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 달리 피해자 E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민 것은 비교적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