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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3고합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E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AE은 2005.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2.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447] 피해자 V은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소유로 보령시 AI 부지 및 그 지상 ‘AJ 호텔’ 건물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3. 30. AK과 위 회사 주식 및 운영권을 대구 AL 등 5필지 토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K은 위 호텔을 대신 운영하며 약속한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다가 2010. 12. 30.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을 강원 양양군 P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이 호텔 운영권을 넘겨받아 위 호텔을 콘도로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AK과 피고인 A 사이의 교환계약 체결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2011. 5. 14. 피고인 A과 사이에 AK과 피고인 A의 위 계약을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2011. 5. 30.까지 위 P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일시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호텔 개보수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5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 5. 30.까지 P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위 지불각서에 근거하여 2011. 7. 13. 피고인 A 소유의 경기 양평군 AM, AN 토지, 강원 홍천군 AO, AP, AQ 토지(이하 통틀어 ‘AR 등 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