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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0 2020고정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불상시경 평택시 B, 'C' 인력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68세, 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