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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7 2015가단262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의 2013. 9. 28.자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과 B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A은 2013. 9. 28. 10:20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릉동 소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맞은편 사거리 방향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뒤범퍼 내지 측면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앞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가장자리 차선을 따라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는데 위 교차로에는 우회전 차선을 유도하는 실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 영역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좌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를 침범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와 동승자인 E에게 3,883,79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치료관계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3,135,23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별표 4>

1. 과실상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치료관계비를 구상할 수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판 단 도로교통법의 규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