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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440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20,545원과 그중 47,578,971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25. 기준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합계 48,320,545원과 그중 원금 47,578,97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2. 광주지방법원 2019개회51925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바, 원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 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피고가 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이전인 2019. 11.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므로,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