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5.19 2019가단662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용역약정 갑 1 내지 10,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7.경 성주 E골프장 조성산업 제영향평가용역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7. 7. 3.경 피고에게 2억 6,000만 원으로 된 성주 E골프장 조성산업 제영향평가용역 견적서를 제공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환경질측정, 생태계 전문가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보고자료 작성, F 및 대구광역시 등 3회 사업자 미팅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와 3회에 걸쳐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③ 2017. 10. 23. 피고는 원고에게 골프장 조성사업 상대방이 입장을 바꿔 업무가 중단되었다며 원고의 용역 업무 중단을 요구하였다.

2. 용역대금 원고와 피고는 용역대금이 확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는 골프장 조성사업 상대방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로 사업이 중단된 점, 원고의 업무수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용역대금은 1,2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9. 4. 6.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