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256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57,00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10. 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