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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4 2014고정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4:5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식당 뒤 노상에서 일행인 D(남, 22세), E(여, 21세), F(남. 26세)와 있던 중 피해자 G(여, 26세), H(여, 25세)이 피고인의 문신을 보고 "저 새끼 뭔데 깡패가"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E은 피해자들을 넘어뜨렸고, D은 G의 얼굴 등을 발로 걷어차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H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또한, D은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5세)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걷어찼으며, F는 I의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 여부 확인)

1. 내사보고(A 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