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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2794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 B, C, F, G, J, O, P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원고에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인천 부평구 Q 일대 토지 219,328㎡(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2. 5.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7. 1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7. 13.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2.,

5.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6. 2. 27. 원고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고, 별지

1.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F는 피고 C의 딸로 별지

1. 목록 기재

5.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들은 각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담하고(조합 정관 제10조 제7호, 제35조 제1항),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합 정관 제35조 제4항). 【인정근거】 피고 D, E, G, H, J, K, L, M, N, O, P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