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074 | 부가 | 1996-04-08
국심1996전0074 (1996.4.8)
부가
기각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의 ○○약업사에 대한 수입녹용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동업체의 대표 ○○과 영업부장 ○○가 수입녹용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이 있자 당초 확인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당초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업종의 매매총이익율 27.03%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경정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 에서 OO건재약업사라는 상호로 한약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93.8.18. 수입녹용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약업사의 대표 OOO과 영업부장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수입녹용을 매출(91.2기 해당분 공급가액 64,092,000원, 92.1기 해당분 공급가액 63,510,500원)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통보한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수입녹용을 매입누락하였다 하여 동 매입누락액을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 27.03%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95.8.18. 청구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58,660원,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71,0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5.12.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약업사 OOO은 수입녹용을 한의원에 판매하는 도매업자로 청구인과 같은 도매업자간에 단기간동안에 많은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였으나 당시 수입녹용의 대량유통으로 보아 사실무근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만 징취하였을 뿐,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의 장부 및 대금결재수단등 구체적인 조사없이 매입누락이라 하여 추계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의 OO약업사에 대한 수입녹용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동업체의 대표 OOO과 영업부장 OOO가 수입녹용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처분이 있자 당초 확인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당초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업종의 매매총이익율 27.03%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을 모아보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되,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일 때 등에는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OO약업사 대표 OOO 및 영업부장 OOO가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추계로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OO약업사 OOO과 청구인과의 무자료 거래내역
일자 | 품목 | 수량(㎏) | 단가(원/㎏) | 공급가액(원) | 합계(원) |
91.12. 9. | 녹용 | 23.240 | 625 | 14,525,000 | 64,092,000 |
91.12.19. | 〃 | 70.810 | 700 | 49,567,000 | |
92. 1.12. | 〃 | 64.021 | 500 | 32,010,500 | 63,510,500 |
92. 6.18. | 〃 | 20 | 700 | 14,000,000 | |
92. 8. 5. | 〃 | 20 | 875 | 17,500,000 | |
합계 | 127,602,500 |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는 위와 같이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및 OOO가 당초에 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표와 같이 수입녹용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추계로 경정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