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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1 2014고단1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 피해자 E, F, G, H은 ‘I’라는 안산지역 J동호회 회원들이고, 피고인 A과 F은 형제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6. 18:5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식당에 있는 룸 안에서 B, 피해자 D(39세), E, F, G, H과 함께 J동호회 경기를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F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비웃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닙니다.”라고 답하자 피해자 왼편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곽의 타박상,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1세)가 D에게 “왜 형들에게 맞고만 있냐,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그곳 식당 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