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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6노22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기한유예의 이익으로서 직접적인 재물 편취와는 달리 볼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