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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9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및 검사)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0월, 몰수)

2. 직권판단

가. 경합범가중 누락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접근매체 보관ㆍ전달ㆍ유통죄는 각 보관ㆍ전달ㆍ유통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경우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번의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호간 과형상 일죄에 해당하나, 나머지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각 죄)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번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처리를 하고,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각 일시를 각 “2019. 3. 하순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당심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