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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9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7. 25.부터 2017. 9. 30.까지 이사로 근로한 D의 2017. 8월 임금 잔액 1,416,320원, 같은 해 9월 임금 2,259,790원, 합계 3,676,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퇴사 당시 납골당 원매자 확보되면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D은 법정에서 퇴직 당시 이와 같은 연장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17. 11.까지 정산해 주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으나 그마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 가.

항과 같은 기간 이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7,799,2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사후에 거래가 종결되었을 때 정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위 퇴직금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1,888,8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