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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노3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 주의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비교적 경미하게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